[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K-콘텐츠의 IP 기반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가상자산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큰화 등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수익원은 다양하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해외 기업들만 국내 IP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다.
윤민섭 숭실대 교수는 19일 딜사이트미디어그룹이 개최한 블록체인 조찬 간담회 'K-콘텐츠와 스테이블코인의 미래'에서 "과거 K-컬처의 세계화는 문화나 상품을 직접 제작해 해외에 홍보하는 데 머물렀었다"며 "지금은 한국의 요소를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요소로 발전했다. K-콘텐츠가 OTT 같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새로운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OTT 등이 소유한 작품들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있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같은 K-콘텐츠 기반 작품이 흥행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가져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K-콘텐츠 흥행에도 수익은 제한적…규제의 벽 넘어서야
그는 K-콘텐츠 흥행에도 국내 기업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는 배경으로 '블록체인 기술 규제'를 강조했다. 국내 IP를 기반으로 RWA(실물연계자산), STO(토큰증권) 등 글로벌 유통이 활성화돼야 수익 창구가 생기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로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환율 리스크 등 지급 결제상 한계도 언급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IP 자산의 토큰화 ▲IP 유통 플랫폼 육성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팝이나 드라마 등 저작권을 토큰화해 수출하면 국내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윤 교수는 "IP 자산에서 수익권만 분리해 토큰화할 경우 보관·관리 회사는 발행 수익, 유통 수수료로 인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선제적으로 IP 자산을 토큰화해서 판매하고 자금 조달 후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다. 그러나 국내 법상 IP 자산 토큰화의 경우 신탁 수익 채권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외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규제에 막힌 P2E·결제 혁신…글로벌 시장 놓친다
윤 교수는 IP 토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원화 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은 환 리스크가 없다. 직접판매업자·중개업자·수출업자 모두 송금, 환전 수수료가 줄어들어드는 강점이 있다.
윤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환차 손실이 없고 사업자는 낮은 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차등적 가격 제공도 가능해진다"며 "한국은행이 K-콘텐츠 역직구를 위해서 외국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지급결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있어 스테이블코인으로 충전, 환불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동시에 외국인이 원화 코인을 원활히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에 있어 P2E(Play To Earn)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국내 게임 콘텐츠가 해외에서 흥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P2E 게임 시장은 침체된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교수는 "금융당국은 아직도 20년 전 바다이야기를 떠올리며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도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산업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며 "규제 때문에 못 하는데 사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정치권에서 빠르게 가상자산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