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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원화 코인도 법적 지위 명시
이준우 기자
2025.08.01 08:40:18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명문화…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이 기사는 2025년 07월 31일 14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Perplexity)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려는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발행·유통·감독 등을 총망라한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며 속도가 붙은 양상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스테이블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차츰 법적 테두리로 들어오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등 유통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은 향후 법안 수정 과정에서 보완해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연이어 내놓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이라는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을 최초 발의했고 김 의원도 같은 날 별도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


특히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안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가치 저장, 거래 수단이자 새로운 통화"라며 "이 흐름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법안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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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 법안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공식 인정받으며 발행, 감독, 관리 등에 관한 체계를 규정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해당 법에는 발행자의 자격과 의무, 책임, 관리 감독 기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법안은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과 관계 기관간 효율성을 제고한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로는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금융회사나 상장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이들은 준비자산으로 현금·요구불예금·만기 1년 이내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을 100% 보유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발행사 자산과 분리 보관된다.


발행자는 발행인, 발행 한도, 유통량 계획 등 내용을 포함한 백서도 작성해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 건전성, 이용자 보호, 외화·통화 정책 준수 등 조건을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준우 기자)

스테이블코인의 예금 이자 지급을 금지해 이자율 변경에 따른 가치 변동 등을 최소화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외환), 한국은행(통화), 금융위원회(금융) 등 관계 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해 실무적인 정책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집중한 결과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등 유통업자에게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미 금융위 등 정부 기관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스테이블코인이라도 발행자 측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가상자산 거래소에 책임을 묻도록 법안이 설계돼서다. 일각에서는 심사는 금융당국이 하는데 책임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사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거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같이 비금융사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며 블록체인 업계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중앙통제형 규제 법안이란 비판도 나오지만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민간 주도형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블록체인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들은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새로운 디지털 통화에 있어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방어를 위해 해당 법안 입법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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