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과 체결한 'MG' 상표권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MG손해보험의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 확정에 따라 MG새마을금고의 상품이나 공제 가입을 해지하는 고객이 나오자 이같은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15일 "MG손해보험이 'MG'라는 상표권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MG손해보험의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부연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브랜드명을 공유하면서 직간접적 손해가 발생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앞서 2013년 단행한 MG손해보험의 투자 지분을 전액 손실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현재 대주주와 계열사로서의 관계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지분투자 과정에서 체결한 상표권 계약은 매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받으며 연장해 왔다.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올해 12월 31일이다. 당장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MG손해보햄의 MG 브랜드 사용은 올해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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