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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기존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신규 영업 정지
이건혁 기자
2025.05.14 16:02:56
가교보험사 설립 통해 보험계약자 손해 최소화 목표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4일 16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 전경.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이건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정리하기 위해 일부 영업을 중단시키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대형 손해보험사로 MG손보 소비자의 보험계약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보험업계의 첫 가교보험사 사례다. 부실 정리를 위해 임시로 세워지는 가교보험사는 오는 2~3분기 중 MG손보로부터 모든 계약을 이전받는다.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이달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간이다.


영업정지 범위는 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을 제외한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까지 포함된다. 이번 신규영업 정지 처분에도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4월 MG손보의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진행했다. 이후 공개 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여러 차례 무산돼 부실이 누적돼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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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MG손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은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에 이전될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3월말 기준 MG손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만 151만건에 달해 보험계약 이전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만든 가교보험사에 이전해 관리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준비 기간 동안 관리한 후 최종 계약이전을 하는 방식이다. 당장 5월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논의 후 올해 2~3분기 안으로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필요한 범위 이내에서 MG손보 임직원을 가교보험사에 채용할 계획이며 최종 이전받는 손보사들과 협의해 필요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나선다.


손보협회는 전속설계사들의 타 손보사 이직을 주선한다. 설계사들의 신청을 받아 5대 손보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직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 이상 MG손보의 정상화나 매각·합병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계약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를 위해 처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비상계획을 가동해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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