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덕분에 리츠 투자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리츠업계에서 목소리를 내왔던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 도입, 1인당 리츠 지분 한도 완화 등이 실현되며 리츠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 회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리츠협회에서 열린 '2025년 4월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 참석해 "지난해 제안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위 소위를 통과해 리츠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 보고·공시의무 합리화,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적용시점이 변경되는 등 투자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3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무회의 심의 및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다. 이르면 약 6개월 안에 프로젝트 리츠 등이 시장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힘입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부동산 PF를 통해 조달할 경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 리츠의 경우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8%에 이르는 만큼,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조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개발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PF 부실에 따른 리스크 전이 등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회장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리츠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돼 연내 개정안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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