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적으로 리츠 수익성 제고 및 배당 확대 등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회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리츠협회에서 열린 '2025년 6월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 참석해 "프로젝트리츠 도입과 개발앵커리츠 조성 등 최근에 리츠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들려오면서 시장에 온기가 감돌고있다"며 "다만 리츠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갖춰졌으나 수익성을 높여 리츠 주가를 끌어올리고 투자자들이 배당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국내 리츠시장의 운용자산(AUM)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올해들어 108조원 수준으로 확대됐고, 상장리츠 시가총액도 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정 회장은 금리인하에 따른 리츠의 금융비용 감소와 더불어 정부의 ▲프로젝트리츠 도입 ▲1조원 규모 개발앵커리츠 조성 ▲리츠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이연 등에 힘입어 국내 리츠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바라봤다.
국내 리츠업계 발전이 계속되기 위한 추가 과제로는 ▲유상증자 절차 간소화 ▲리츠 배당소득 세제혜택 강화 등이 꼽혔다.
정 회장은 "지금은 리츠 유상증자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유상증자 과정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리츠는 수익을 모두 배당하기 때문에 신규자산 편입을 위한 재원은 유상증자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신규자산 편입을 통한 리츠 대형화는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데,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하락이 국내 리츠시장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리츠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투자자가 직접 증권사에 분리과세 적용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로 신청절차 등이 없어도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용계좌 등 도입이 제안됐다.
정 회장은 "싱가포르처럼 아예 모든 리츠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면 리츠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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