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금융당국이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 등의 제재를 사전 통보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다시 점검대에 올랐다. 빗썸은 적극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최근 사고와 제재 이슈가 맞물리며 거래소 규제 논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빗썸에게 6개월 가량의 일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 등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로 알려졌다. 빗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 거래하고 고객확인제도(KYC) 등도 소홀히 관리한 정황 등을 적발한 바 있다.
규제 리스크는 유령코인 사고까지 겹치며 확대됐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이 지난달 60조원대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사태와 관련해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넘어선 코인이 유출된 경위와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빗썸은 내부장부와 실제 코인지갑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더해 자산 관리와 내부통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당국의 점검 강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 같은 점검 기조는 빗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두나무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코빗도 27억여원의 과태료 및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 코인원·고팍스 등도 관련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사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규제 리스크는 한층 고조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가상자산 2단계법에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거래소 차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영향권과 활동 반경을 제한하는 방안에 한층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제도권 편입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전통·보수적 논리가 옳다는 시각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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