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해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프라이빗에쿼티(PE)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로 MBK의 법적·도덕적 해이가 드러날 경우 금감원이 다른 운용사(GP)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어서다.
반대로 이번 검사가 다른 GP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금감원이 검사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MBK의 경우 홈플러스 회생 신청 시기, 전자단기사채 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된 만큼 '특별 사례'라는 분석이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홈플러스 사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당사자인 MBK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별도 팀(TF)을 꾸려 홈플러스 관련 MBK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 총괄은 함용일 부원장이 맡았다.
검사 대상은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서 투자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이 될 예정이다.
특히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도 기업회생절차를 사전에 계획한 상태에서 사채를 발행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개별 GP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년 금융당국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GP에 대한 상시 감독과 검사권을 신설했다(제249조의14 제12~13항).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 등 현안에 밀리면서 GP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한 적은 없었다.
PE업계도 이번 금감원의 MBK 검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MBK의 홈플러스 경영이 '도덕적 해이'로 드러날 경우 금감원이 다른 GP도 들여다볼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GP 검사에 대한 필요성은 작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PEF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금감원이 GP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검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특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바라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GP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MBK의 금감원 검사는 특별 사례인 만큼 다른 GP로 불똥이 튈 가능성은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GP를 검사할 수 있다. 홈플러스처럼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금감원이 검사권을 발동할 근거가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그간 금감원 역시 기관전용 PEF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왔다. 기관전용 PEF 제도 자체가 출자자(LP)를 공제회·연금 등 고도화된 전문 투자자로 한정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검사권 신설 후에도 발동을 자제하며 플레이어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GP 검사권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발동할 수 있는데 MBK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며 "이런 식의 GP 검사는 처음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는 자본시장법 상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발동할 수 있다"며 "MBK의 경우 홈플러스로 인해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이번 검사를 다른 GP로 확대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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