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자동차보험 개선 등 보험개혁 방안이 추진된다. GA(법인보험대리점) 등 판매채널의 혁신을 위한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이후 7차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국민보험개편, IFRS17, 판매수수료 등 모두 74개 과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으며 해당 과제를 토대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소비자 중심 제도개편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편 ▲보험사 경영문화 혁신 ▲미래 대비 과제 등 5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소비자 중심 제도개편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또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설계사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상품 개선과 관련해서는 낸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돌려받고 일정 부분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0.1%포인트 우대금리 부여시 약 30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등 방안을 시행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개혁도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상환자 대인보험금 지급 기준 합리화와 상품 개선 등을 통해 연간 약 3%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판매수수료 제도도 전격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항목을 새로 만들고 GA(법인보험대리점) 1200%룰 적용 등 제도는 손본다. 채널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도 추진한다.
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고도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또 보험사의 단기 성과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업권 처음으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를 허용하고 해외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합리화를 추진한다. 주식위험액 등 위험계수 조정 등 방식으로 보험사의 투자 관련 자본규제도 완화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4개 과제 중 23개 과제 관련 방안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 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며 미확정된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확정된 4개 과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며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에 보험개혁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며 끝까지 보험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