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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선 넘었다…검찰 고발"
김규희, 서재원 기자
2025.01.24 18:17:22
김광일 부회장 기자간담회…"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4일 16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MBK파트너스·영풍 임시주주총회 이사의 선임.(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김규희, 서재원 기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 고려아연의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등 혐의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회장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범법자가 되기로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지난 2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주회사인 SMC은 최 회장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10.33%를 장외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분 거래는 법원이 영풍‧MBK 측의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 측 의결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상법은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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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은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6조에 대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그 시행령은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호주에 설립한 SMC에게 고려아연 지분을 갖고 있는 영풍 주식을 계산적으로 취득하게 한 것은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는 고려아연이 한 것이며, SMC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며 "법인인 고려아연과 SMC가 행위를 할 때는 의사 결정권자가 있었을텐데 그 의사 결정권자는 최 회장과 박 사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 등이 호주에 있어 영풍 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는 SMC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575억원을 들여 영풍 주식을 사들이게 해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아울러 "SMC를 호주에서 고발할 수 있는지도 현지 로펌과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전날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결정이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전날 결의된 집중투표제 도입,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들에 대한 선임 등 안건의 효력이 정지된다.


김 부회장은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최 회장 측이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어떻게든 고려아연 이사회에 들어가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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