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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배임' 검찰 고발
김규희 기자
2025.02.03 11:19:26
SMC 전현직 이사진 포함…공정위‧가처분 이어 형사조치까지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3일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러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임시주총 하루 전인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호주법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인 Sun Metal Corporation Pty Ltd(SMC)에 기습적으로 넘겼다.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발행주식 기준)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이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를 동원하고 여기에 회사 공금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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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인해 연평균 CapEx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판단이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 회장을 비롯한 4명의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 등이 공정거래법 역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 등이 인위적으로 순환 출자구조를 만들어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 회장과 그 동조자들은 최 회장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어떤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을 자본시장과 우리 사회에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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