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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규희 기자
2025.01.31 16:02:46
공정위 신고 등 후속 조치…"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부당 무효"
고려아연 2025년 임시주주총회 결과.(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31일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었다"며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한 데 따라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임시주총 하루 전인 이달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호주법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인 Sun Metal Corporation Pty Ltd(SMC)에 기습적으로 넘기며 의도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에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발행주식 기준)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 측이 현행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를 감행한 것은 오로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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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최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상법상 주주 의결권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권리로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로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게 영풍‧MBK 측 설명이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은 문언상 국내법에 따라 설립한 '국내'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한다. 따라서 영풍‧MBK 측은 SMC의 경우 호주법에 따라 설립한 외국회사일 뿐 아니라 그 폐쇄성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도 아닌 유한회사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 회장 측도 관련 첫 공시에서 SMC의 법상 성격을 유한회사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당함으로써 주주권의 본질 부분을 이미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도 본래 취지와 다르게 도입 결의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정관 변경이 가져 올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MBK 관계자는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하거나 무효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시급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 회장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탈법적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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