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취득은 적법하며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적대적M&A를 막아냄과 동시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31일 SMC는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M&A를 저지함으로써 호주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영풍에 대한 주식매입은 주식회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 사업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SMC는 "상법 제6장의 외국회사 규정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국내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것일 뿐 국내 주식회사인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SMC는 호주 회사법상 자본금, 주식, 주주유한책임 세 가지를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는 비공개 주식회사이고 보통주 5억5183만1931주 및 사채와 채권 발행 및 명세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사는 호주법에 의해 섭립된 해외법인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는 '국내 회사' 내지 '국내 계열회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만큼 호주회사인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의율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MC의 이번 결정이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SMC는 영풍 주식을 최 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이득을 얻었다.
또한 영풍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인 저평가, 저PBR종목으로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의 지배구조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풍의 평균 배당 등을 감안할 때 매년 약 19억원의 배당 수입도 전망된다.
한편 SMC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제련 사업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SMC는 "MBK·영풍 측은 해외 제련 사업 경험이 부족한 데다, 적대적M&A 성공 시 SMC의 사업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크고 SMC에 필수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등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호주 제련소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호주 정치권과 경제계, 지역사회에서도 영풍-MBK 측의 적대적 M&A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우려해 왔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밥 카터 호주 연방의원은 "제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사모펀드가 호주 내의 중요 자산을 사고 판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니 힐 전 타운즈빌 시장도 "영풍이 그동안 안전·인명 사고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회사"라며 "경영진이 교체될 경우 심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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