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 호주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1일 신고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 회장 측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썬메탈코퍼레이션(SMC) CEO인 이성채, CFO인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있기 하루 전날인 지난 22일 오후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소재 유한회사 SMC가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
영풍‧MBK 측은 SMC의 명의로 이루어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며 현금성 자산(2023. 12.말 기준 792억 원)을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에 의존해 보유하는 회사인데 차입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는 게 영풍‧MBK 측 판단이다.
영풍‧MBK 관계자는 "법조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과 같이 노골적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분율의 열세와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선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최 회장 측이 부당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례가 없는 규제 회피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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