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케미칼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결정
EOD 사유 발생 회사채 특약 삭제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0일 20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롯데케미칼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14개 무보증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를 인가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관련 채권은 ▲52-4 ▲54-2 ▲55-3 ▲56-2 ▲57-2 ▲57-3 ▲58-1 ▲58-2 ▲58-3 ▲59-2 ▲59-3 ▲60-1 ▲60-2 ▲60-3회차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불황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지난해 말 회사채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9일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EOD 사유가 발생한 14개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내 재무특약 조정을 모두 가결했다. 이번 법원 인가에 따라 재무특약은 삭제된다.
롯데케미칼은 "보유예금 2조원을 포함해 가용 유동성 자금 총 4조원을 확보해 안정적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규 및 경상 투자는 계획 조정을 통해 현금흐름 개선 및 투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현금 유출이 수반되는 신규 및 경상 투자는 계획 조정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 중으로, 공장 가동 최적화 및 원가 절감을 위한 '오퍼레이션 엑설런트(Operational Excellence·운영효율)' 프로젝트를 여수공장에 이어 대산공장까지 확대 운영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more
석유화학 사업재편 성공하려면
롯데케미칼, 현대차·기아와 친환경 플라스틱 솔루션 협업 확대 外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 분위기 전환할 리더십·결단력
한기평 "롯데케미칼 무보증사채 긍정적 검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