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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숙원사업', PEF 검사에 쏠리는 무게추
서재원 기자
2024.12.12 09:38:11
고려아연 분쟁에 국민적 관심↑…금감원 인력 고려, MBK·한앤코 우선순위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1일 08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금융감독원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GP)를 대상으로 한 검사가 내년에 이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그간 금감원은 검사권이 있음에도 기관전용 PEF를 운용하는 GP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사에 나선 적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분쟁으로 PEF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GP 검사가 이뤄진다면 금감원 인력을 고려해 전수 조사보다는 업계 1·2위인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사태 PEF 전수조사 속 PE는 피해가…2021년 GP 검사권 신설, '유명무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건 지난 2020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당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모펀드 1만 여개와 전문사모운용사 230여 곳을 조사했다. 다만 해당 조사는 문제가 불거진 일반 사모펀드 위주로 이뤄지면서 프라이빗에쿼티(PE)로 불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검사를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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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회사의 범위나 감독의 근거, 검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했다. 이에 지난 2021년 금융당국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GP에 대한 상시 감독과 검사권을 신설했다(제249조의14 제12~13항). GP의 변경·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을 사전에 걸러내고 필요시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검사 권한이 생기긴 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 등의 현안에 밀리면서 금감원이 GP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한 적은 없었다. 지난 6월 금감원이 영업실태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법적 문제를 적발하기 보다는 GP 자격 유지 요건 등을 확인해 조건에 미달하는 유령 회사를 솎아내려는 목적이 컸다.


최근 업계에서는 내년 금감원이 GP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분쟁으로 PEF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바라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GP 검사에 대한 목소리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MBK와 고려아연 분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내년에는 사모펀드 GP를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며 "특히 정치권에서 GP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 입장에서도 GP 검사를 하기 적절한 시기로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행 삼았던 PEF 운용 행태 점검…"LP 감시에 문제 일으키기 어려워"


수백개의 사모펀드 운용사 현황을 고려하면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 내에서 사모펀드를 담당하는 팀은 따로 있지 않으며 이마저도 PEF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은 소수로 알려졌다. 작년 말 기준 금감원에 등록된 기관전용 PEF와 운용사의 수는 각각 1126개, 422곳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다면 업계 1·2위인 MBK파트너스와 한앤코가 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두 운용사 모두 유한책임투자자(LP)가 대부분 해외 기관인 만큼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관행으로 삼아왔던 PEF 운용 행태를 금감원이 들여다볼 확률이 높은 가운데 해외 LP의 경우 국내보다는 GP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인력이 많지는 않은 만큼 GP 검사가 이뤄진다면 규모가 큰 대형 PE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마 운용사들이 관례처럼 행해왔던 것들을 금감원이 들여다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LP의 경우 운용사에 자율적으로 펀드 운용을 맡기는 경향이 커서 이 부분도 대상을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이 GP 검사에 나서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PE의 경우 LP들이 사적 계약에 의해 감독당국의 규제보다 훨씬 촘촘히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운용사가 LP 눈을 피해 횡령·배임 등을 일으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PEF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LP들 사이에서 철저한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GP를 상대로 징계를 내리는 것에서 나아가 GP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PEF 운용사는 기본적으로 수탁기관으로 LP들로부터 1차적으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며 "운용사가 LP들의 감시를 피해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행동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내년에 GP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금감원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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