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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블록체인 기업과 규제 샌드박스 소통
이태웅 기자
2024.11.11 18:10:01
보난자팩토리 등 8개사와 간담회…"블록체인 혁신 서비스 증가 전망"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여의도 오투타워(서울핀테크랩)에서 제 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현장의 이슈들을 금융당국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금융당국이나 핀테크지원센터 및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자리로 올해 들어 매달 한 번꼴로 열리고 있다.


올해 11회차를 맞은 간담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암표 등을 막는 티케팅 서비스 기업 개런터블 ▲K팝 오디션 트레이닝 투자 서비스 모핑아이 ▲가상자산 지갑 주소 검증 및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 보난자팩토리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기프티콘 에스크로 서비스 기업 블로코 ▲클라우드 기반 분산원장 인프라 서비스 기업 블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 등 신종자산 신탁 서비스 기업 인피닛블록 ▲산업재산권 증권형 토큰 발행 서비스 핑거 ▲기관투자자들 위한 디지털자산 중개 서비스 해피블록 등 8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신종자산의 신탁업무 등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지정 대리인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미지정 통지를 받은 혁신 금융서비스의 재신청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국가사업이나 공공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간소화' 등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됐다"며 "향후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사례가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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