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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열사 간 합병,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서 제외
이성희 기자
2024.11.19 13:56:05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전경. (제공=행정안전부)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비계열사 간 합병이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M&A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가 개선된다. 그 동안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 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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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제도도 개선한다. 개정 시행령 등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 간 합병은 외부평가 기관 선정 시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치도록 했다.


또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관련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는 공시되도록 했다. 또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한다. 개정 시행령 등은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 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외 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간 지적된 합병·물적분할 등과 관련해서도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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