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다은 기자]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거래금액이 급증하는 등 과열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이상 거래 대응 강화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7일 발송하고,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7.8%, 알트코인 지수는 +26.7%로 급등했다. 예치금 유입금액도 지난달 말 대비 2조4000억원가량 증가했으며, 거래금액은 같은 기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했고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종목 확대 등의 징후가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주의종목' 및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주의종목을 지정하는 시장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주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종료되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의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하고,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 또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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