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지주사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DGB금융, BNK금융, JB금융, 메리츠금융 등 9곳이다. 은행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 등 9곳이었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2일까지인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가 감경‧면제된다.
참여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수기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4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 및 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