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영풍이 낸 2차 가처분 신청을 또 한번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1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차분 신청을 재차 기각 결정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4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차 가처분의 쟁점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선 것이 배임인지, 주주이익 보호인지 여부였다. 다만 지난 2일 영풍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에 기각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차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법원이 또다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려아연은 23일까지 진행되는 자사수 공개매수를 지속 추진할 수 있다.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고려아연 연합군인 베인캐피탈의 최대 매수 지분율 2.5%를 더해 최윤범 회장 측은 지분 36.49%로 오르게 된다. 앞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MBK파트너스가 지분 5.34%를 확보함으로써 현재 38.47%를 보유한 상태로, 양측의 지분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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