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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삼호, 신길음재개발 PF 차환…GS건설 보증 '든든'
박안나 기자
2024.10.10 09:40:19
2018년 시행권 확보 이후 리파이낸싱 지속…내년 5월 관리처분 목표
이 기사는 2024년 10월 09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DSD삼호가 신길음 재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리파이낸싱을 마쳤다. 해당 사업장은 2003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20년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지만 DSD삼호는 2018년부터 매년 리파이낸싱을 이어가고 있다. 일찌감치 GS건설을 시공사로 낙점한 덕분에 시공사 연대보증을 등에 업고 안정적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DSD삼호는 내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사업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DSD삼호는 특수목적법인(SPC) 드림빅프로젝트제삼차를 통해 31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일으킨 310억원 대출의 만기가 다가온 데 따른 차환자금이다.


DSD삼호는 2018년 주식회사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개발위원회(신길음개발위원회)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신길음 재개발사업 시행사로 전면에 등장했다. 이후 1년 단위로 브릿지론 만기에 맞춰 리파이낸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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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삼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BNK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었다. 반면 지난해 차환 당시에는 은행 직접대출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올해 다시 유동화회사를 통한 자금 조달로 회귀했다.


최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본격적 금리하락 기대감이 퍼진 데 따라 브릿지론 조달금리가 6%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차환 당시 2.1%에 불과했던 브릿지론 금리는 지난 해 7%까지 치솟으면서 확대된 금융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게 됐다.


DSD삼호는 신길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년 5월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관리처분 이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본PF 전환에 힘입어 조달금리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길음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길음동 524-87번지 244필지 일원에 공동주택 975가구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2003년 11월 서울시가 해당 구역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개발기본계획(2005년) 및 정비기본계획(2006년) 등이 잇따라 수립됐고 '도시환경정비구역'(2007년)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조합설립방식과 시행사의 토지확보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11년 6월에야 사업방식을 조합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전환한 뒤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신길음개발위원회가 시행자로 나섰고,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쳤다.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이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조합설립 등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구역 토지 일부를 확보한 시행사 디앤지파트너스가 신길음개발위원회 대신 시행자에 오르면서 관련 잡음이 불거졌고, 사업은 또다시 정체기에 머물렀다. 2018년 말 DSD삼호가 신길음개발위원회 지분을 100% 확보한 뒤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DSD삼호는 2022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2023년 건축심의 통과를 마쳤으며,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막바지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길음구역은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빈 집이 많아 사업 진행이 시급한 곳"이라며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공실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주를 마치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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