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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재무제표 재감사 '적정'…주식 거래 재개 주목
김정은 기자
2024.09.27 20:03:16
자본잠식 해소 감사보고서 제출
태영건설.png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주식 거래 재개 발판을 마련했다. 앞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지 6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또 태영건설은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도 받아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안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은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으로 자산이 감사 전 3조3841억원에서 6285억원이 감소한 2조7556억원이 됐다, 이는 부채 총계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부채 총계는 감사 전 3조185억원에서 6677억원이 감소해 2조3508억원이 됐다, 자본총계는 감사 전 3656억원에서 392억 원이 증가해 4048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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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태영건설은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졌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으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장 등 손실액이 한꺼번에 반영됐으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재무구조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태영건설은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에 나섰고 올해 상반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또 태영건설이 PF사업장 정리에 나섰으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최대 규모의 PF 건설 사업장인 마곡 CP4 원그로브를 준공했다. 또 시행을 맡은 사업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또 일부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 사업장은 청산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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