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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석방...'보복성 인사 금지' 조건
조은지 기자
2024.09.12 15:17:51
제빵기사 노조 탈퇴 혐의...한 차례 보석 기각 끝 허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 (제공=SPC)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허영인 SPC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허 회장의 보석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 제한과 지정조건 준수, 1억원의 보석보증금을 내는 것을 단서로 걸었다.


지정조건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관계자들과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논의 금지 등이다.


특히 회장의 지위를 감안해 보석 기간 중 위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증언의 유불리를 이유로 이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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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 아울러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SPC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은 지난 7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증거인멸 우려로 기각됐다.


법원이 두 번째 보석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증인 중 유일하게 허 회장의 노조 와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황재복 SPC대표의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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