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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국내 VC에 1100억 출자
한은비 기자
2024.09.06 09:28:14
일반·소형·스타트업코리아 등 3개 분야 9개사 선정…이달 24일까지 접수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5일 15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로고(출처=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딜사이트 한은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벤처캐피탈(VC) 블라인드펀드 출자사업을 개시했다. 일반·소형·스타트업코리아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총 1100억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VC펀드 선정 공고'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달 24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10월 중으로 최종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일반 ▲소형 ▲스타트업코리아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 분야에는 4개사를 선정해 200억원씩, 소형 분야에는 2개사를 뽑아 50억원씩 출자한다. 일반 분야에 선정된 GP는 7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700억원 이하의 펀드를 결성하려는 운용사는 소형 부문에 지원해야 한다. 분야별 펀드의 결성 금액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스타트업코리아 부문에는 최대 3곳의 GP를 선발해 총 200억원을 배정한다. 해당 부문은 정부 정책 연계 사업으로 2024년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자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자사업에서 초격차 및 세컨더리 분야의 민간 유한책임투자자(LP)로 이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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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별로 1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자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회사는 이번 출자사업에서 스타트업코리아 부문에만 지원할 수 있다. 소형과 스타트업코리아 부문에 한해 공동 운용(Co-GP) 형태로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다. 펀드의 결성시한은 최종 GP 발표일 이후 1년 이내로 만기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투자 기간은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다.


출자를 원하는 운용사는 오는 24일 15시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9~10월 동안 정량평가와 현장실사를, 10월 중으로 제안서 설명회(PT) 등 정성평가를 실시한 이후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 운용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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