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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관문, 9200억 규모 주식매수청구권
최유라 기자
2024.08.27 15:00:18
합병안 반대 13.6%, 오늘부터 행사 가능…한도매수액 8000억 훌쩍 넘어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7일 13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안 가결.(그래픽=이동훈)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SK그룹이 사업 리밸런싱(구조조정) 차원에서 단행한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 합병이 가결되면서 매출 88조원, 자산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 탄생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어섰다. 남은 숙제는 합병 반대표를 던진 출석 주주 13.6%의 주식매수청구권 해결 뿐이다. 만약 이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9229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27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 합병안이 85.76%(5192만808주)라는 찬성률로 가결된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13.6%(824만4399주)의 주주는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주총에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하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주식매수청구권 예정 가격은 11만1943원으로, 지난 27일 종가(10만6500원)보다 5000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극단적인 예긴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주주가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9229억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당초 계획한 준비금 8000억원(약 714만6000주) 대비 1000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관건은 지분 6.2%(608만9654주)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다. 앞서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합병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일반 주주들이 동요하면 SK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해당 지분에만 준비금(8000억원)의 85.2%에 해당하는 6817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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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K이노베이션이 국민연금 몫을 고려해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당초 합병보고서에는 '8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해야 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현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준비금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8000억원을 초과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예상 범위 이상으로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만약 초과할 경우 이사회와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고민이 좀 되길 할 텐데 그 부분은 이사회와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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