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비덴트가 가압류 당한 빗썸홀딩스 지분(34.22%)에 대한 해방공탁을 결정했다. 법원이 빗썸 회장이라고 불리던 강종현 씨의 개인 소유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배임 우려가 있지만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수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비덴트는 해방공탁이라는 자구책 이외에도 빗썸홀딩스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강종현이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자신이 승소하더라도 지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터라 비덴트 승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덴트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빗썸홀딩스 주식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해방공탁 결정'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2023년 3월께 비덴트가 보유 중인 빗썸홀딩스 지분이 사기적 부정거래.횡령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강종현 개인 소유로 판단,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비덴트는 곧바로 항고했지만 항고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지만 이마저 패소했다. 현재 항고를 한 상태이며, 8월말 예정된 변론기일을 끝으로 이르면 9월께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비덴트의 주요 자산인 빗썸홀딩스 지분에 대해 추징보건 결정을 내리면서 2022년, 2023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고, 이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비덴트는 소송 제기 내용을 기반으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1심에서 패소한 만큼 2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고, 법원의 판결만 기다릴 수 없는 만큼 8월말까지 다른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비덴트는 배임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빗썸홀딩스 지분에 대한 해방공탁을 결정했다.
비덴트 관계자는 "법원이 개인의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추징보전했는데 회사가 회삿돈으로 해방시켜주는 결정을 내린 만큼 배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방법이 아니면 당장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자구책이 없다보니 강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주주간담회를 열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에 오늘 열린 임시주총에서는 40%가 넘는 의결권을 확보해 안건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방공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 매각 등도 추진하고 있다. 비덴트 관계자는 "해방공탁을 하려면 350억원이라는 현금이 단기적으로 묶여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자금 마련을 위해서 강남 소재의 건물을 매각하기로 했고, 8월 초면 매각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비덴트는 해방공탁 이외에도 빗썸홀딩스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해당 지분의 소유권만 명확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비덴트 관계자는 "또 다른 자구책으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데 강종현 역시 서류를 송달 받자마자 '자신의 주식이 아니다'고 인정을 한 상태"라며 "만약 자신의 지분이라고 판결이 나도 다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모든 내용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소송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배임 위험이 있는 해방공탁은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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