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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컨설팅, 지배구조 정점…활용법은?
배지원 기자
2023.02.02 08:10:19
③미래에셋컨설팅 핵심계열사 강력한 지배력 보유
이 기사는 2023년 01월 30일 15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로 꼽히는 곳은 '미래에셋컨설팅'이다. 매출과 이익은 다른 계열사에 비해 미미하지만, 나머지 회사의 지분 상당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자회사 지분자산의 가치가 매우 큰 기업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의 자녀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지분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을 통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을 '일감몰아주기'로 제재하면서 몸집 키우기를 견제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그룹내 미래에셋컨설팅의 역할과 지배구조상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은 '컨설팅'이 거느린 핵심 계열사…공정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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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은 지속적으로 '지주사 전환'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가 핵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는 '박현주 회장→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으로 이어진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48.6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박 회장의 친족 지분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이 91.86%에 달해 사실상 박 회장 일가의 가족 회사나 다름없다.


박 회장 및 특수관계자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들을 통해 주요 사업부문인 증권, 생명의 지분을 간접 소유해 계열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박 회장도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이 적거나 없지만 지주회사 성격인 자산운용, 캐피탈, 컨설팅에 대한 안정적 지분율을 감안하면 높은 그룹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최정점으로 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17년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2년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지은 포시즌서울호텔과 골프장인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을 미래에셋컨설팅이 독점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그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봤다. 결국 미래에셋이 계열사들을 통해 박 회장과 일가가 소유한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4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은 공정위의 타깃이 된 미래에셋컨설팅이 해당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냈고, 박 회장이 배당으로 챙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배당수익을 매년 박현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면서 사익 편취 논란을 일축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100% 자회사였던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지난 2021년 6월 인적분할을 통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지분을 가진 투자회사 '미래에셋매니지먼트'와 펀드 일반사무관리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무수탁회사 '미래에셋펀드서비스'로 분사했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지분 60%는 PTA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했다. 미래에셋그룹의 광고대행사인 브랜드무브는 지난해 10월 모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흡수합병됐다.


◆"경영승계 없다" 선언…지분 승계 위한 '현금확보' 필요


앞으로 박 회장의 뒤를 이어 후계 승계작업이 시작됐을 때도 미래에셋컨설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가치나 배당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자회사 지분으로 교환해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미래에셋컨설팅의 몸집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제재 등으로 인해 자회사들을 활용해 미래에셋컨설팅을 성장시키는 데는 당장 한계가 따른다.


박 회장도 당국의 견제를 의식한 듯 '경영권 승계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분은 물려주되, 경영권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박 회장이 손수 일군 회사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일각에선 승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향후 박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자녀들이 손쉽게 그룹 전반에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박 회장은 직접 보유한 지분 외에도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포함하면 오너일가의 지배력은 계열사마다 60~80% 수준에 이른다. 예를 들어 박 회장의 미래에셋캐피탈 지분은 34.3%지만,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분까지 포함하면 60% 정도의 지분을 박 회장과 오너가에서 보유하고 있다.


첫째인 장녀 하민 씨는 미국에서 경영 대학원 과정을 마친 뒤 현재 미국의 한 벤처캐피탈(VC)의 파트너이자 창업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차녀 은민 씨는 굴지의 빅테크 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이자 장남인 아들 준민 씨는 현재 미래에셋벤처투자에서 심사역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이 해외 유학파인 데다 굵직한 해외 금융컨설팅 기업, VC 등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 언제라도 경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다.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더라도 지분 승계를 위해 현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의 경우 설립 초기에 비금융회사로 시작해 처음부터 자녀들도 약 9%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머지 계열사는 그렇지 않다. 박 회장의 지분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만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인 준민 씨 역시 미래에셋벤처투자를 통해 비상장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추후 별도 법인이나 개인투자로 비상장사 투자를 시도할 수 있어 보인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의 자녀가 경영수업을 받거나 경영권 승계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오너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지분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등 주요 자회사와 이 회사와 합병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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