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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문제 없어"
한보라 기자
2022.11.02 16:59:26
조기상환 후 RBC비율 '150%' 상회할 때만 콜옵션 가능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2일 16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흥국생명 빌딩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권(콜옵션) 미행사에 대해 기존 채권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채무불이행(디폴트) 문제가 될 수는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 외화 영구채 콜옵션 행사를 포기했다. ▲3억불 규모 외화 영구채 ▲10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해 이를 차환하려 했으나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아지면서 콜옵션 행사일을 6개월 뒤인 내년 5월9일로 미뤘다.


금융당국은 원론적으로 콜옵션 여부는 발행사의 선택인 만큼 흥국생명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자본성 증권의 조기상환은 증권을 상환한 뒤에도 지급여력(RBC)비율이 금융감독원 권고치(150%)를 넘어설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말 흥국생명의 RBC비율은 157.8%에 불과했다. 조기상환에 나섰을 경우 자본유출에 따른 RBC비율 하락을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의 콜옵션 행사에 대한 일정 및 계획에 대해 소통해왔다"며 "흥국생명이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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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행에 따라 이달 9일을 실질적인 만기로 인식했던 투자자의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금융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건 지난 2009년 우리은행 이후 처음이다. 이후 영구채 투자자들은 콜옵션 행사일을 실질적인 만기일로 여겨왔다.


흥국생명이 콜옵션 행사를 미루자 시장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국물 채권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속출했다. 지난달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채권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우려는 더 컸다. 


이번 콜옵션 미이행에 대해 유승우 D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크레딧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콜옵션 미행사로 시장의 충격은 다른 시기에 비해 그 여파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한국신용평가 애널리스트는 "영구채는 30년 이상의 만기로 발행되지만 일반적으로 콜옵션 시점에 상환하는 게 관례인 만큼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전제로 채권을 매입한다"며 "콜옵션 미행사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흥국생명에 대한 투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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