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EB 발행 결정 번복 제재금 800만원
일주일 만에 관련 계획 철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을 번복한 KCC가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돼 제재금 처분을 받았다.
3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KCC에 공시 번복을 사유로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KCC가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을 공시했다가 철회한 부분에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35조와 38조 2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과 공시책임자 교체요구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KCC는 앞서 4300억원어치 EB 발행을 위한 자사주 처분에 나섰다가 일주일 만에 계획을 접었다. 수천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속전속결 철회한 것이다.
KCC는 지난달 24일 자사주 소각, 교환사채 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예고했다. 소각 예정 주식 수와 교환 예정 주식 수, 복지기금 출연 예정 주식 수는 각각 35만주, 88만2300주, 30만주다. 총 발행주식의 3.9%, 9.9%, 3.4%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주일 만인 30일 전면 철회 결정하며 계획을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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