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인벤티지랩이 전환사채(CB) 전환에 따른 신주상장을 앞두고 소송에 직면했다. 회사는 신주 발행 및 상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이달 17일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엠제이)로부터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됐다고 20일 공시했다. 더불어 신주상장금지 등 가처분 신청도 함께 이뤄졌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다.
앞서 회사는 2024년 9월11일 운영 및 시설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를 발행했다. 해당 CB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205만4361주의 신주가 발행되며 전환청구 기한은 올 9월20일부터 시작됐다.
CB를 인수했던 재무적 투자자(FI)들은 전환기한이 도래하자마자 160만9756주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했고 해당 물량은 20일 상장 예정이다. FI들이 전환청구를 서둘렀던 배경은 최근 1년 간 회사 주가가 장기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 및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이전 계약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엠제이는 인벤티지랩의 신주발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엠제이는 17일 소장을 통해 "2024년 9월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390억원 규모의 제2회차 CB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은 주가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피고(인벤티지랩)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범죄해위와 결부돼 이뤄졌다"며 "한국예탁결제원과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도 해당 주식을 상장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인벤티지랩은 엠제이의 소송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회사에 어떠한 손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일 입장문을 통해 전환된 신주의 상장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문의한 결과 전환된 보통주 신주 상장은 20일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는 확인을 받았다"며 "회사는 설립 이래 모든 펀딩과 사업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수행해 왔고, 가처분 신청 및 소장에 기재된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한 방법' 등 기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엠제이는 현재 인벤티지랩의 자회사 큐라티스에 대해 2024년 7월9일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해 10월21일 취하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엠제이의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제기는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거나 당사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등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주주가치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으로 판단하고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 방안 검토를 즉시 착수했다. 이번 사안뿐 아니라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시장 불안을 조성하거나 주주가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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