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갭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 흐름을 막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내비췄다. 고가 주택에 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줄여 투기성 매매를 줄이고, 실거주자와 현금보유자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위해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15일 정부는 서울시 전역·경기도 12개 지역에 조정 거래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한꺼번에 지정했다.
해당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담겼다.
해당 지역은 매수자의 대출한도가 제한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요건이 생긴다. 주택담보비율(LTV)은 40%로 줄어든다. 게다가 수도권 주담대 규제로 인해 기존 6억원 한도에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도 줄여 나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담대가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주택가격이 15억원에서 25억원은 주담대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이 제한된다. 사실상 현금보유자만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셈이다.
특히 이번 규제 3종 지역의 대폭 확대는 풍선 효과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6·27 대책에 이어 9·7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비슷한 형태로 부동산 시장에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강남과 용산을 제외한 마포와 성동 등 한강벨트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이번 10·15 대책을 통해 수도권 내 집값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국민 주거 안정을 강조하는 의지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우선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나친 레버리지 구매나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갭투자를 통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가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했다. 이에 앞으로의 정책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발생하게 유도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고가주택의 대출 한도도 더욱 줄였다. 기존 주택담보태출 6억원 한도를 통해 다소 부동산 과열을 막긴 했지만 이마저도 집값 상승을 막아내지 못하자 2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더욱 낮췄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가가 14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그 이하 주택들은 거래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의 설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다만 정부는 규모와 조직 인원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된다면서, 기존 국토부에 존재하는 감독부서 대비 감독권한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도록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이 강남 등 핵심지에서 한강벨트 주변까지 상승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주건안정을 위해서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준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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