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정부가 전 금융권에 동일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면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2금융권의 후순위 대출 창구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그간 고금리 주담대 상품으로 수익을 확보해 온 2금융권의 영업 기반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를 세분화해 1·2금융권 모두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책으로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까지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전 금융권이 동일한 기준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향과 LTV(담보인정비율) 강화 조치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의 후순위 대출 실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액 대출을 원하는 차주들은 통상 시중은행에서 선순위 주담대를 받은 뒤, 남은 여력을 2금융권에서 2·3순위로 채워왔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 신용평가가 어려운 차주의 경우 주담대 대출 계획을 세울 때 금리별 1금융권에서 차주별 대출한도를 모두 채운 뒤, 2금융에서 추가 대출한도를 채운다"며 "주택가 15억원 기준 6억원 대출 한도에서 2금융사가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은 40%로, 시중은행(30%)보다 다소 높지만, 주택가격 자체에 적용하는 대출 문턱을 높아지면서 의미가 줄었다. 시중은행에서 이미 선순위 대출이 한도까지 채워지는 만큼, 2금융권이 받을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후순위 주담대는 선순위보다 연 5~7%포인트 높은 금리가 적용돼 2금융권의 주요 수익원으로 꼽혔다. 수익성 저하에 신음해 온 2금융권에 있어 후순위 주담대는 주요 리테일 상품인 셈이다. 그러나 신용대출 규제에 이어 주담대까지 엄격해지면서 여신자산 확대 기회가 더욱 제한될 전망이다.
저축은행들은 자동차금융·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주요 가계대출 축소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에서 주담대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이번 규제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기업대출 자산을 정리한 뒤 가계대출을 통한 자산 확대 길이 막히면서 업권 전반의 예금의 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 역시 PF 부실 여파로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주담대 축소는 뼈아픈 타격이 될 전망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단위로 담보물별 대출 한도가 걸려 단순히 시중은행과의 DSR의 차이가 2금융권의 풍선효과로 이어져 대출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며 "주택별 한도로 추가 담보가치 평가를 통한 대출 실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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