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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규제지역 확대…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총력"
김정은 기자
2025.10.15 11:28:21
토지거래허가·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억제 정책 발표…공급 확대도 병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한다"며 "가계 및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분당·수정·중원·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 및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의 주담대 한도가 적용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또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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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 조정 과정에서 세제 부담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세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허위 신고가 거래나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며, 금융위는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취득·증여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전국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연내 추진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직접 시행, 서울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급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수도권 공공택지 잔여 분양 물량을 공급하고, 일부 주택 물량에 대한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택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며, 서리풀지구·과천지구 등 강남권 공공택지는 보상과 부지 조성을 앞당겨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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