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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파두' 사태 재현?…숨죽인 투자자들
최광석 기자
2025.07.14 07:01:19
투자설명서 기재 "특허 우발요소 낮을 것"…핵심계약 해지로 기업가치 하락 불가피
이 기사는 2025년 07월 11일 16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투셀 IPO 개요(그래픽=이동훈 기자)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제약바이오 및 투자업계가 인투셀과 에이비엘바이오의 계약해지 파장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기업공개(IPO) 직후 핵심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과거 '파두' 사태처럼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투셀 계약해지 사건을 계기로 기술성 평가를 포함한 기술특례상장 전반에 대한 허들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투셀은 올 5월23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회사는 기관수요예측에서 115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 밴드 상단(1만7000원)을 확정했다. 특히 참여기관의 99.4%가 공모가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며 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진 일반투자자 청약에서도 2268.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회사는 IPO를 통해 총 255억원을 조달했다. 상장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상장 이후에도 이어졌다. 1만7000원으로 출발한 주가는 95.29%(1만6200원) 상승한 3만3200원으로 첫날 장을 마감했고 이튿날에도 28.31%(9400원) 상승하며 4만원선을 단숨에 돌파했다. 


하지만 상장 50여일만인 이달 9일 에이비엘바이오가 인투셀과 체결한 ADC 플랫폼 기술도입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고 주가는 곧바로 2만원 후반까지 급락했다.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한 넥사테칸(Nexatecan) 시리즈 약물 중 에이비엘바이오가 선택한 'NxT3'에 대한 특허가 중국에서 먼저 출원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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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약해지로 남은 라이선스 아웃 계약은 삼성바이오에피스, 단 1건만 존재하게 됐다. 상장 당시 예상했던 단계적 기술료(마일스톤) 등의 매출 발생이 어려워 질 경우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개발과 회사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회사의 올 매출 목표는 38억원이다. 하지만 5월까지의 누적 매출은 1억33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인투셀 사례가 과거 '파두'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두 사태는 2023년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가 IPO 당시 제시했던 예상 실적과 크게 다른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부풀리기', '사기 상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파두 경영진은 2022년말부터 주요 거래처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 감소가 예상됨에도 상장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기고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공모가를 산정한 혐의도 받았다. 


인투셀은 "이번 사안은 출원 후 비공개가 보장되는 기간(18개월)에 발생한 일이다. 특허 출원 당시에는 회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계약해지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사는 투자설명서에서 "핵심 플랫폼 기술과 파이프라인에 대해 각각 지적재산권을 통해 독점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회사가 보유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발 요소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장 50여일만인 바이오사에 가장 중요한 자산인 특허에 관한 구멍이 발견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바이오기업들의 기술성평가 및 기술특례상장 등에 대한 요건과 검증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투셀은 2024년 2월 전문평가기관인 SCI평가정보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각각 'A 등급'을 획득해 기술성평가 문턱을 넘었다. 


기술성평가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첫 관문으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핵심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과하기 위해선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각각 'A 등급'과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술성평가 및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인투셀의 특허이슈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 IPO를 추진하는 기업, 특히 바이오텍들에게는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파두 사태 이후 가장 먼저 언급된 대책이 기술특례상장 요건 강화였다"며 "주관증권사는 물론 전문평가기관들의 실사와 검증 기준이 올라가는 건 불가피하다"고 귀띔했다. 


한편 인투셀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넥사테칸 약물은 에이비엘바이오의 우선평가 대상 약물 외에도 30종 이상이 있으며 나머지 약물과 그 유도체의 특허권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고객사들의 특허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법인을 통해 A사의 해당물질 라이선스 인(비독점적 실시권)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OHPAS 기술과 PMT 플랫폼 기술 및 듀오카마이신 계열 특허,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특허도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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