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상장예정 바이오기업들이 등록되지 않은 특허까지 '지식재산권 보유'로 기재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핵심 기술의 특허가 출원 상태에 불과함에도 증권신고서에 보유 특허로 적시하면서 투자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씨지놈, 오름테라퓨틱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지아이이노베이션, 인벤티지랩, 샤페론, 에이프릴바이오, 바이오에프이앤씨, 애드바이오텍, 이엔셀, 선바이오, 아스테라시스 등 바이오 기업은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 출원을 마친 특허를 포함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지씨지놈은 증권신고서에서 핵산 단편 길이 기반 산전 선별 기술에 대해 원천 특허를 확보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등록은 되지 않은 출원 상태였다.
오름테라퓨틱스도 지적재산권 123건을 보유 중이라 밝혔으나 모두 출원 상태로, 등록된 특허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인벤티지랩은 총 142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중 85건은 출원 상태였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인체 적용 기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등록된 특허는 유럽과 일본에만 존재했고 국내 특허는 출원 상태였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주요 파이프라인 GI-301 적응증의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엔셀은 주요 파이프라인 특허가 출원만 된 상태였다.
그 밖에 샤페론(총 65건 중 일부 출원), 에이프릴바이오(총 33건 중 17건 출원), 바이오에프이앤씨(총 99건 중 출원 포함), 애드바이오텍(총 53건 중 12건 출원), 선바이오, 아스테라시스 등도 출원 상태 특허를 포함해 지식재산권 보유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마치 '등록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증권신고서의 기술 보유 현황은 투자자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등록된 특허와 혼재해 지적재산권으로 포함할 경우 기술가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주관사가 이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명시한 것은 전문성과 검증 책임을 둘러싼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최근 인투셀 계약 취소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인투셀은 상장 당시 핵심 기술인 '넥사테칸(Nexatecan)' 기반 항체약물복합체(ADC) 플랫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해당 기술은 특허 등록이 아닌 출원 상태였다. 이후 해당 기술이 중국 선행공개 특허와 구조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술 도입사인 에이비엘바이오가 계약 체결 9개월 만에 일방 해지했다. 상장 밸류에이션의 핵심이었던 플랫폼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비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인투셀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바이오 IPO 과정 전반에서 '출원' 상태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하는 관행이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주관사들이 핵심 기술의 권리 상태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지적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출원은 등록 심사에서 거절될 수도 있는 만큼, 권리 확보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이는 바이오 IPO 과정의 고질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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