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 절차의 '9부 능선'을 넘었다. 회생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하며 공식 절차가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오아시스는 계약조건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뒤 자회사 편입을 위한 등기작업과 이사회 구성, 임직원 인계 등 '티몬 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이는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표결을 뒤집은 결과다. 당초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달 20일 집회 결과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은 43.48%에 불과해 부결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의결권 총액의 과반 이상 동의 등 복합적인 요인이 고루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높아진 점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고려됐다는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를 코 앞에 두게 됐다. 티몬의 법정관리인, 매각주간사 등과 맺은 조건부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요소들이 일부 남아있지만 이번 강제인가 결정으로 공식 절차는 사실상 종결 단계로 접어든 까닭이다. 앞서 오아시스는 올해 4월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돼 인수대금 116억원, 미지급 임금·퇴직급여충당부채 등 65억원 등 총 181억원의 실질적 인수대금을 지급한 상태다.
오아시스는 올해 3월부터 티몬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2022년 당시 거래액이 2조4000억원에 달했던 오픈마켓 플랫폼을 인수함으로써 기존 신선식품 중심의 사업구조를 공산품과 여행, 문화상품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래 조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지만 오아시스가 작년 7월 11번가 인수를 타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앞서 오아시스는 티몬과 물밑 협상에 나서왔고 올해 3월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이후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추진된 공개입찰에서도 오아시스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이후에도 티몬이 법원의 제출기한(5월15일)을 넘긴 지난달 22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오아시스는 향후 법원의 공식절차를 완료하고 '티몬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주관계 정리 및 자회사 편입을 위한 등기작업과 신규 이사회 구성, 임직원 인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회사는 셀러들의 재입점을 위해 업계 최저수수료, 빠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임직원들에 대한 5년 간 고용보장 등도 약속했다. 나아가 오아시스는 티몬의 정상영업을 위해 임직원들을 추가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아시스는 향후 오아시스마켓과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티몬의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다시 활성화하는 한편 티몬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한다는 전략이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 분들도 계시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며 "인수가 확정된 이상 앞으로 티몬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