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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변제율 0.76%불과...추가 보상안 마련 여부 '주목'
권재윤 기자
2025.06.23 18:12:10
법적 책임은 없지만…업계 "신뢰 회복 위한 조치 필요"
이 기사는 2025년 06월 23일 18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티몬 사옥 (출처 = 뉴스1)

[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티몬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9개월 만에 법원의 강제 인가를 받아 오아시스의 품에 안기게 됐다. 다만 채권 변제율이 1%에도 못 미쳐 채권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향후 추가 보상안 마련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에서 법정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근로자 등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티몬은 신선식품 배송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될 예정이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경영 위기에 빠지자 회생을 신청했고, 이후 매각을 전제로 M&A를 추진해 올해 3월 오아시스를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인수를 확정했다.


(그래픽 = 신규섭 기자)

다만 회생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채권 변제금은 전체 채권액에 비해 극히 낮아, 미정산금이 남은 판매자와 기타 채권자들은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예정이다.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에 116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102억원을 회생채권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다. 티몬의 전체 채권 규모는 약 1조2083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변제율은 약 0.76%에 불과하다. 피해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약 7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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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 인가로 회생계획이 확정되면서 오아시스는 티몬의 기존 채무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는 미정산금 등 모든 채권이 법원이 정한 변제율에 따라 정리되며 인수 주체인 오아시스가 인수대금 외에 추가로 변제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티몬의 브랜드 회복과 입점 판매자와의 신뢰 재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낮은 변제율로 실질적 피해가 큰 만큼 기존 셀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티몬으로 인해 피해를 본 셀러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 변제율이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 누가 선뜻 다시 입점하겠느냐"며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면 최소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 보상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신정권 티메프 사태 피해자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의 약 0.75% 변제율은 피해금액의 일주일치 대출이자만도 못한 수준"이라며 "이번 회생 결정으로 2차, 3차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쇄 도산 등의 부작용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아시스 측은 티몬의 정상화와 영업 재개를 전제로 셀러 대상 지원책(최저 수수료 적용, 빠른 정산 등)과 임직원 5년 고용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계획 외의 별도 보상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막 내려진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마련된 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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