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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회생계획안 '부결'
이승주 기자
2025-06-20 18:04:46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 동의률 43.48%에 그쳐…회생법원, 차주 최종 결정
티몬 사옥(출처=뉴스1)

[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오아시스마켓(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반대는 물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회생법원은 차주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인은 20일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이유는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관계인 집회 결과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률은 43.48%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아시스의 인수금액이 116억원에 그치는 탓에 티몬의 전체 채권(1조2258억원) 중 0.76%만이 변제된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회생법원은 차주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법원이 티몬의 절차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티몬은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밟는다.


한편 오아시스는 올해 4월14일 티몬의 인수예정자로 결정됐다. 이에 오아시스는 티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공익채권(30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35억원)도 변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아시스 관계자는 "오아시스는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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