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콜마그룹 남매 갈등에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까지 가세하면서 불이 붙고 있다. 특히 윤 회장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 구도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에 따르면 윤 회장은 앞서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러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는 주장이다. 이 증여로 윤 부회장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30.25%)로 올라섰다.
다만 윤 부회장 측인 콜마홀딩스는 주식 증여 과정에서 이러한 경영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 계약은 애초에 없었다. 단순 증여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식반환청구 소송까지 번진 이번 갈등은 윤 부회장 측이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윤 부회장 본인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포함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콜마홀딩스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구성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는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인 윤 회장이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내면서 딸인 윤 대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과 함께 이번 주식반환청구 소송 모두 경영합의에 대한 이견이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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