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 오너일가 분쟁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부담부증여 또는 착오취소의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30일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 사장과 함께 체결한 3자 간 경영합의를 어겼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 회장 측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 사장과 함께 콜마BNH의 향후 지배구조에 관한 3자 간 경영 합의를 체결했고 이를 전제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그룹을 운영하고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사장이 콜마BNH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콜마홀딩스가 콜마BNH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콜마BNH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하면서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됐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여동생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강요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강행한 것이 경영 합의를 어긴 것이고 증여 전제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 경영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신뢰를 깬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라고 강조하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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