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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최광석 기자
2025.07.25 18:35:37
콜마홀딩스 신청 인용…9월26일 이전 개최 전망
콜마비앤에이치 제천 공장 전경(제공=콜마비앤에이치)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법원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주총) 개최를 허가했다. 임시주총에서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5일 공시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올 5월9일 대전지방법원에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임시주총 안건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다. 윤 부회장은 윤동한 회장의 콜마홀딩스 장남으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오빠이기도 하다. 


당시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그룹 전체의 건전한 지배구조 아래 이뤄지는 자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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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는 3월 정기주총을 통해 경영계획 및 신규 이사회 구성을 확정한 만큼 지주사의 임시주총 개최 및 사내이사 교체 요구가 주주와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실적 반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표이사 체제 및 이사회 변경 요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사선임을 회의목적으로 9월26일까지를 주총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따라 임시주총에서는 이사선임에 대한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주주는 콜마홀딩스로 44.6%(1312만9267주)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윤여원 대표의 지분율은 7.7%(227만840주)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는 윤상현 부회장으로 31.8%(1089만316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개인 2대 주주는 윤여원 대표로 지분율은 7.5%(255만6000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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