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법원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주총) 개최를 허가했다. 임시주총에서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5일 공시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올 5월9일 대전지방법원에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임시주총 안건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다. 윤 부회장은 윤동한 회장의 콜마홀딩스 장남으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오빠이기도 하다.
당시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그룹 전체의 건전한 지배구조 아래 이뤄지는 자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는 3월 정기주총을 통해 경영계획 및 신규 이사회 구성을 확정한 만큼 지주사의 임시주총 개최 및 사내이사 교체 요구가 주주와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실적 반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표이사 체제 및 이사회 변경 요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사선임을 회의목적으로 9월26일까지를 주총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따라 임시주총에서는 이사선임에 대한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주주는 콜마홀딩스로 44.6%(1312만9267주)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윤여원 대표의 지분율은 7.7%(227만840주)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는 윤상현 부회장으로 31.8%(1089만316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개인 2대 주주는 윤여원 대표로 지분율은 7.5%(255만6000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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