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호반산업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관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검단 붕괴사고 등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했던 사고에 대해 시공사들이 비슷한 행정 처분을 받아왔던 까닭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25일 발생했으며,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공사지분은 ▲현대엔지니어링 62.5% ▲호반산업 37.5%이다. 이번 사고로 두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의 주관사이기는 하지만 컨소시엄 시공사인 호반산업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당 사업은 이익 및 손실 부담을 함께 부담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된 데다 사고 발생 구간은 두 건설사가 구분 없이 함께 시공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 처분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례를 참고해 보면 주관사인 GS건설 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련된 모든 건설사가 똑같은 행정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중 GS건설을 포함한 모든 건설사들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동일하게 받았다. 당시 컨소시엄 소속 건설사인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30%의 시공 지분을 보유하기만 했으며,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보면 해당 도로 시공에 함께 참여한 호반산업도 주관 건설사가 아니라고 해도 현대엔지니어링과 유사한 수준의 행정처분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점쳐진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게다가 이번에 호반산업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관련 리스크가 호반그룹 전체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 처분 결과에 따라 호반그룹 내의 계열사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 걸림돌이 생길 수 있어서다.
실제 호반산업이 채무보증 약정을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곳 중 3곳은 모두 호반건설과 컨소시엄을 꾸려 추진하는 곳이다. ▲경북 영천 ▲김포 ▲세종 산업단지 등으로, 건설사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호반산업이 입찰 제한으로 수주 경쟁력을 잃게 되는 데에 더해 호반건설과 그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도 일정 기간 불투명해졌다. 호반그룹 전체의 경쟁도 저하될 수 있는 셈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그룹 단위로 계열사끼리 시공 지분을 나눠 가지는 형태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며 "호반산업이 몇 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을 받는다면 호반산업과 함께 하는 그룹 차원의 사업도 쪼그라들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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