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며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과실'이 인정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회사는 앞서 3월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등 추가 혼선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점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류긍선 대표 및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3억400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끌어 올리기 위해 고의로 이중 매출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두고 집중 검토를 이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로부터 운임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운행 데이터 및 마케팅 활동 명목으로 운임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해 왔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수취·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영업비용으로 인식했는데, 금감원은 두 수수료를 차감한 약 3% 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증선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직접적인 검찰 고발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그동안 모아온 조사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당국 발표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장과 회계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지난 3월 회계 기준을 변경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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