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KH그룹이 대양금속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그동안 이옥순 대표는 대양홀딩스컴퍼니를 통해 대양금속 지배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KH그룹이 대양홀딩스컴퍼니가 보유 중인 우선주 의결권 행사를 원천봉쇄하는 데 성공하면서 경영권 분쟁 표대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25일 딜사이트가 입수한 대양홀딩스컴퍼니 관련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도 담보계약 체결시 보고의무가 있다"며 대양홀딩스컴퍼니 보유 일부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앞서 이옥순 대양금속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H그룹은 "대양홀딩스컴퍼니가 보유 중인 대양금속의 우선주 12.88%(710만주) 중 70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양홀딩스컴퍼니는 이 대표가 지분 96%를 보유 중이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를 한 자는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변경보고를 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는 '주식 담보계약'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양홀딩스컴퍼니 측은 "해당법에 명시된 '주식 등'에는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주식 등'은 의결권 있는 주식,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도 각 규정에 따라 '주식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의 취지지 내지 목적을 고려할 때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또한 제도상의 보고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양홀딩스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는 710만주 중 434만4501주(7.88%)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결국 이옥순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439만2884주(7.97%)로 대폭 줄었다. KH그룹이 특수목적회사(SPC) 비비원조합을 통해 보유 중인 대양금속 지분율(17.87%)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되던 소액주주연대도 KH그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대양금속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이날 "양측 경영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주주분들의 투표와 말씀에 따라 소액주주 운영진은 비비원 조합을 지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사의 빠른 정상화를 통한 주식가치 제고를 위해, 많은 이야기와 많은 토의 끝에 주주들의 투표로 결정됐다"며 "비비원 조합을 통한 빠른 주식 정상화를 이루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 기준으로 대양금속 소액주주연대가 현재 확보한 지분율은 12.7%다. 비비원조합과 소액주주연대의 보유 지분율을 단순 합산하면 30.56%에 달한다. 아울러 KH그룹이 확보한 우호지분까지 더해지면 현 경영진 해임과 새 이사선임 안건 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양금속 관계자는 "현 경영진들도 대리업체를 통해 의결권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KH필룩스와 대양금속 간의 경영권 갈등은 지난 7월26일 의문의 기타법인 단일계좌가 대량 매수세를 보이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수 주체가 누군지, 또 어떤 의도로 주식을 사들였는지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지분율 5%를 넘어서며 매수 주체가 비비드조합이라는 것이 공개됐다. 비비원조합은 장내매수와 특수관계인 확대를 통해 대양금속 지분율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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