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대항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할까? 시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 대비 세금 측면에서 불리한 데다 영풍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확실한 베네핏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기업가체 훼손 우려를 이유로 공개매수 가격을 더 이상 상향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공개매수 가격을 다시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현재와 같이 공개매수가가 동일할 경우 세금 측면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웃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0.35%의 장외거래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로 거래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대로 고려아연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인 만큼 '의제배당'으로 적용돼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 차익에 배당소득세가 15.4%로 원천징수되지만,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돼 15.4~49.5%의 세율을 물어야 한다. 배당소득세의 세율 범위가 15.4%에서 시작되는 만큼 3000만원 후반의 금융소득까지는 고려아연 쪽 세율이 더 유리하다.
법인들의 경우는 또 다르다. 국내 법인이라면 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어느 쪽에 참여하든 세율이 동일하다. 해외 기관투자가들은 우리나라와 조세 협약을 맺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상장사에 많이 투자하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양도세는 0%다. 반면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응한다면 미국과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각각 배당세 16.5%, 15%가 적용된다. 이에 해외 기관투자가들을 유인할 수 있는 확실한 메리트를 부여해 줘야 하는 만큼 최윤범 회장 측이 대항공개매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시장의 시각이다.
법적 리스크도 변수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리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 마감일이 오는 14일이다 보니 가격을 상향해 상대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게 할 효과가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공개매수 상향에 대해서는 공시사항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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