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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장악...민희진 대표 대응은
김진욱 기자
2024.05.31 11:17:46
어도어 임시주총 통해 하이브측 이사진 3명 선임...민 대표측 긴급 기자회견 등으로 대응
왼쪽부터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출처=하이브)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2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3명의 신임 이사를 선임했다.


하이브-민희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가 이사회를 장악해 민희진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엔터업계에 따르면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가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진행됐다. 임시주총에서는 기존 사내 이사진인 신 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어도어 이사진 해임안건이 통과됐다. 어도어 지분구조는 하이브 80%, 민 대표 17.8%, 민 대표 측근들 2.2%로 구성돼 있다.


새 이사로는 하이브 측의 인사인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선임됐다. 민 대표는 30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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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민 대표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어도어 이사회를 하이브 측 인사들이 장악하면서 향후 양 측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민 대표 측은 30일 가처분 인용에 대해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 측은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진행된 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 및 새로 선임된 이사진들에 대한 권한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민 대표 측은 31일 오전 관련 기자들에게 오후 2시30분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왔다. 이 자리에서 이번 임시주총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에 대한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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