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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CB 발행주선 사익 챙긴 증권사 임직원"
백승룡 기자
2023.10.11 16:50:19
금감원 기획검사서 확인…본인·가족 자금 동원, CB 투자 사적이익 누려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1일 16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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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증권사 임직원들이 상장사 전환사채(CB) 발행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 가족 등 자금으로 해당 CB에 투자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B 발행 과정에서 상장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A증권사에 대해 지난 8~9월에 걸쳐 기획검사를 실시,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 투자은행(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의 CB 발행 주선과 투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지인의 자금을 모집해 자금을 납입, 해당 CB를 취득해 이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당 수익을 거뒀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CB 발행 과정에서 취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 행위를 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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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이나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IB부서는 사모 CB의 발행·유통 정보를 업무상 먼저 인지하고 발행조건과 투자자 주선 등을 발행사와 논의하는 지위"라며 "인수·주선·직접투자 등을 통해 발행사에 사업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은 물론, CB 발행사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책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A증권사는 조직적 일탈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A증권사가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담보채권의 취득은 A증권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고, A증권사는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담보채권 해제는 발행사의 신규사업 진출이나 운영자금 사용 등이 아닌, A증권사의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도 제공했다. A증권사는 상장사 C사의 CB를 취득, 이 가운데 절반가량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C사 특수관계자와 맺었다. 통상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또는 차액결제거래(CFD) 거래의 경우 40~50% 수준 금액을 담보로 수취하는 것과 달리, 해당 TRS 계약의 경우 10% 상당 금액만 담보로 잡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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