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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빠진' 신탁 재건축 활성화…왜
권녕찬 기자
2023.08.18 08:37:50
"신통기획 추진하는 서울시가 반대"…신탁업계 허탈감
이 기사는 2023년 08월 16일 15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최근 신탁 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핵심 지역인 서울시 등이 빠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외견상 제외 논리는 정비사업의 입안권자와 지정권자가 다른 서울 같은 대도시는 제외한다는 것인데, 신탁업계에서는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신탁 주도의 정비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6일 신탁업계 등에 따르면 신탁 방식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조항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된다.


개정된 도정법은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기존 4분의 3 동의) 사업시행자(신탁사) 지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 것이 골자다. 새로운 권한과 관련 절차 간소화로 신탁사가 정비사업 앞단에서부터 들어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특례대상 지역을 대폭 제한한 점이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당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공언한 것과는 다른 빈약한 결과여서다. 


특례부여 지역에는 세종시, 제주·강원도, 경기도 내 소도시(인구 50만 이하) 정도만 포함됐고, 재건축 핵심 지역인 서울시를 비롯해 6대 광역시는 제외됐다. 이 때문에 신탁업계에서는 "빈껍데기 수준"이라며 허탈감과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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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이 빠진 배경과 관련해 외견상의 논리는 구역지정권자와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같은 시·군에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도정법에 따라 서울과 광역시는 구역지정권자(광역단체장)와 사업시행인가권자(자치구청장)가 다르다. 서울시 정비사업 담당자는 "지정권자와 입안권자가 다른 지역은 특례에서 제외돼 서울시의 경우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신탁업계에서는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장 주도로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탁사가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의 행정 권한과 역할이 줄어드는 셈이어서 반대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 등 사업 초기에 관여해 관(官) 주도로 통합·신속 개발하는 방식이다. 일명 오세훈 표 재개발로 불리는 제도로, 현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다른 신탁업계 관계자는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하면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방안을 도출하기 때문에 치적을 쌓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서울이 빠졌고 서울만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광역시도 같이 제외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담당자는 "구역지정권자와 입안권자가 같은 지역이면 사업절차상 용이한 측면이 있다"며 "우선 권한이 한 곳에 있는 지역부터 시범운영하고 추후 문제가 없으면 확대운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붐이 일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모습. 사진=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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