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21일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제에 대해 다음달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예탁금 이용료율은 최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은 개인투자자가 주식대여시 수수료 교섭력상 열위에 있고 수수료가 공시되지 않아 적정 수준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투자자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역시 최근 CD금리 등이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검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행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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